출입구가 다르면 병원 건물 안에 약국을 열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신 판결이 나왔다. 약국과 병원이 공간·기능상 독립적이라면 입법 취지에 맞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3년 대구의 한 병원건물에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게 한 보건소의 결정에 대해 약사 정모씨가 낸 불복 소송에서 보건소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2층부터 7층까지 병원으로 이용 중인 건물 1층에 약국을 열려고 했으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마련된 약사법에 따라 병원 시설 내부에 약국을 열 수 없었다.
 
이에 약사 정씨 측은 병원과 약국의 출입구가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있어 약사법이 규정한 병원 시설 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보건소의 불허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약국이 병원 내부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1심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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