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접대·청탁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해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인 '직무 관련성'에 대한 명학한 정의가 없어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까지도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김영란법 해설집’을 공개, 이 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며 금품의 범위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를 통한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와 같은 ‘경제적 이익’ 등으로 명시했다.
 
# 구체적 사례 1

A는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접수순서가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해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
 
 
이 경우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친구 B 역시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해 같은 행위를 했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원무과장 C는 친구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대기자 A가 우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 구체적 사례 2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한 뒤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 원을 모두 계산함.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에 해당한다. 다만 B와 C는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만큼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구체적 사례 3

중앙부처 국장 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의사 자격 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함. 국장 B가 자녀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함.
 
 
국장 B는 자녀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등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은 아니다.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B의 자녀 A를 채용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 구체적 사례 4

B의 어머니 A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했는데 아들 B는 어머니 A가 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장기요양인정 담당 공무원 C에게 자신의 어머니 A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머니 A 모르게 청탁함.
 
이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법을 위반해 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며 아들 B는 어머니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들 B의 청탁행위로 인한 이익이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어머니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구체적 사례 5

B는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해 군의관 C에게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아들 A 모르게 청탁함.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녀 A는 아버지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 간부 D는 제3자인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 등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군의관 C는 병무청 간부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군의관 C가 병무청 간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구체적 사례 6

초등학교 동창회의 회칙에는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동창회 회원인 중앙부처 공무원 A의 자녀 결혼 시 회장 B가 250만 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함.
 
공무원 A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동창회 회칙 상 자녀 결혼 시 100만 원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인 150만 원에 대해서만 초과분으로 적용된다. 이에 회장 B는 공무원 A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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