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안에 난자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난자 제공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의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난자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 개정이나 대통령령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배아 연구 전반에 대한 법체계를 정비해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출처 논란과 같은 시비를 없애고 안정적인 배아 연구의 틀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법령에는 난자 기증과 매매간 명확한 법적 구분과 특정인을 지정한 난자 기증 행위 및 친족에 대한 난자 기증 행위의 허용 여부 등 난자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는 이와 관련, 난자를 제공할 경우 교통비와 약간의 실비 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공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발적으로 난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난자 제공자가 의학적으로 난자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도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우선 정하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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