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비의약품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의료인 창업을 독려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개선되는 주요 규제 리스트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진출입・영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비의약품 접근성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인 소화제와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사용실태 및 소비자 수요조사 실시 후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품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원격진료, 정밀의료 등과 같은 신의료서비스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섬·벽지 등 원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대상은 지난해 보다 2배 가량 늘린 278개 기관 1만 200명으로 확정했다. 
 
또 동네의원에서는 만성질환자를 상시관리하고 합병증 발생자를 상급종합병원에 의뢰, 이들을 치료 후 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 원격협진 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재생의료기술의 기반 마련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포, 유전자,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해 병원 내 ‘책임시술 제도’를 도입, 의사책임 하에 임상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뤄진다.
 
지금까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었으나 ‘운영’의 범위가 모호해 의료컨설팅 등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정부는 판단, 경영지원서비스(구매․인력관리․마케팅 등)의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의료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 개원․근무 외에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플랫폼인 연구중심병원이 수행하는 신기술 사업화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29%가 의사에 의한 창업이라는 점에서 착안된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진출 지원펀드(2,000억원 기조성)를 활용,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구성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사는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