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외국 영리법인에 대한 의료기관 설립허용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정책의 최고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그동안 국무총리실이 찬성한 반면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이 공공의료체계 붕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에 대해 외국의 영리법인에 한해 허용키로 결정했다.

또 외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되 정부가 제주도에 의료 관련 규제를 위임해 제주도가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외국의 유수 의료기관을 유치해 의료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 개방 부문은 국내외 유학 수요를 제주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 등 차별화 된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했고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도 대폭 확대했다.

법안은 또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해 제주도의 세금 감면 조정권을 확대했고 지방채 발행 권한을 제주도에 완전 이양해 재정 자주권도 강화했다.

특별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제주도에 부여해 선진 지방분권 모델을 실현하고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이상적인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하는 등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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