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2006년도 건보수가 3.5% 인상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의협은 미흡하지만 처음으로 합의를 도출한 점, 최근 수년 사이에 처음으로 3%대 인상을 이끌어 낸 점 등으로 미루어 최선을 다 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 건보수가 인상에 대한 의협의 입장 및 향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밝혔다.

"건보법 발의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공단과 의약단체간 3.5%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은 다름대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협이 요구한 4.2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5년도의 2.99%+@, 2004년도의 2.65%, 2003년도 2.97%, 2002년도 2.9% 그리고 2005년도 소비자물가지수 2.8% 등 여러요인을 감안할 때 3.5% 인상을 이끌어낸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괄계약에서 종별계약으로 전환하고 약가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의료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김 회장은 앞으로 건보재정안정화특별법에 의해 발의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시간대 조정, 초*재진료 통합 등 불합리한 각종 고시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간지료시간대를 종전과 같이 공무원 퇴근시간대로 맞출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경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보수가 3.5% 인상에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약사의 불법 조제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집단휴진 투쟁에 돌입하자는 회원들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법개정이 발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회장은 합리적인 의료질서확립을 위해 약사의 불법조제행위를 비롯 불법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감시단 설치를 치과의사회, 한의사협회 등 여러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단체 중앙회가 비윤리적인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가인상과 관련, 재경부로부터 2.5% 이상 인상은 불가하다는 재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보공단이 3.5% 인상에 합의했다며 국고지원 축소 등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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