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관리가 현재 내무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완전히 이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14일부터 그리고 시행령은 11월 1일부터, 시행규칙은 11월 15일부터 제정·공포해 시행에 들어감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소관이전이 완전히 끝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의료원에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매 지원, 임·직원들의 의식개혁 및 서비스 촉진교육, 의료원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방의 실정을 감안한 예방, 진료, 재활, 요양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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