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따라서 내년 10월 10일부터는 국가기념일로서 임산부의 날이 성대히 치러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안명옥의원이 발의해 이뤄진 것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래의 소중한 자원을 잉태한 임산부을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로서 제정된 ‘임산부의 날’은 앞으로 모성보호와 생명존중의 문화를 국민 속에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올해 10월 10일 국회에서는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제1회 임산부의 날 선포식’이 거행된 바 있다.

안명옥 의원은 모자보건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임산부 존중, 생명존중 캠페인의 단초가 될 임산부의 날이 통과되어 한없이 기쁘고, 임산부를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안발의와 통과에 애써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태아의 권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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