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권투쟁에 앞장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된 의협 및 13인의 의료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의협에 대해 항소 기각판결을 내려 1심에서의 벌금 3천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주수호*권용오*박양동*김미향*김세곤*김완섭*김창수*박한성*변영우*정무달*홍승원*정종훈 회원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보다 낮은 벌금 2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300-500만원을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난 9월 29일 김재정 의협회장 등 의료계 인사 9인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을 감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의협에 대한 1심에서의 벌금형 3천만원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인의 피고인(이봉영 사망)의 경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파업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통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앞장선 것으로 1심의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 1심 보다 낮은 2백만원의 벌금형을 일관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수호*김미향 회원은 2000년 투쟁당시 3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아, 해당일수 만큼의 벌금을 감형받게 된다.

한편 이들 외에 같이 기소된 김대헌*김명일*조병우*최규돈 회원은 항소를 포기, 1심에서의 벌금형 300-500만원을 대납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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