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로닉은 최근 BTL 메디컬테크놀로지코리아가 발표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BTL 메디컬테크놀로지코리아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의료기기업체 루트로닉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루트로닉사의 엔커브(enCurve)제품이 BTL의 특허 중 하나인 바디쉐이핑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루트로닉 관계자는 초단파 자극기 '엔커브'에 대해 장기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의료기기라며 지난해 12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품은 공통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반 기술(공지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루트로닉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 소송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할 예정"이라며 "자체적으로 완성한 기술이 BTL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관련 건은 향후 소송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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