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보상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보상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임상시험 대상자는 실시 대상 환자 또는 건강한 지원자이며 피보험자는 임상기관 또는 임상 의뢰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보험체결은 임상시험기관 입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상의뢰기관인 제약회사는 손해 배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약사법 제 26조 제 6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 제 1항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준(식약청 고시 제 2001-57호) 제 15조에 의거 임상시험 보험가입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바이오코아 이경률 대표는 “현재 국내의 임상시험 건수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본사는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CRO로 국민 건강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동성 시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코아는 (재)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독립된 기업으로 식약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생체시료 중 약물 분석분야에서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인증을 받았으며, 생명공학 관련 진단키트에 대한 "ISO13485:2003", "ISO9001:2000" 인증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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