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시약 개발 및 임상시험, 신약개발지원 서비스 업체 바이오코아는 지난 달 31일 삼성화재와 CRO(임상시험대행기관) 중 국내 최초로 ‘임상시험 보상보험’을 체결했다.

‘임상시험 보상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보상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임상시험 대상자는 실시 대상 환자 또는 건강한 지원자이며 피보험자는 임상기관 또는 임상 의뢰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보험체결은 임상시험기관 입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상의뢰기관인 제약회사는 손해 배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약사법 제 26조 제 6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 제 1항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준(식약청 고시 제 2001-57호) 제 15조에 의거 임상시험 보험가입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바이오코아 이경률 대표는 “현재 국내의 임상시험 건수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본사는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CRO로 국민 건강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동성 시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코아는 (재)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독립된 기업으로 식약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생체시료 중 약물 분석분야에서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인증을 받았으며, 생명공학 관련 진단키트에 대한 "ISO13485:2003", "ISO9001:2000" 인증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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