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돌입 시기를 놓고 숙고에 들어간 의협 집행부는 약사의 불법조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없이 약대 6년제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2006년도 건강보험수가 결정과정에서 건보공단과 5개 의약단체간 체결한 합의서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각 집단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집단휴진 및 건보수가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단순히 약대학제 연장 문제를 가지고 집단휴진 투쟁에 들어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의약분업 시행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있는 등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약대학제를 6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약사가 의사노릇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약사의 불법조제행위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 회장은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제시한 3개 요구사항 중 약사의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 설치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회차원의 의약분업 5년 평가는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내년 1월 공신력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사의 불법조제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약사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건보수가 협상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2004년 12월 공단과 의협을 비롯한 5개 의약단체는 2006년도 적용 환산지수 개발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4억원을 투입하여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김 회장는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단측에서는 연구결과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계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당초 집단휴진 돌입 시기를 정기국회 마감시기를 검토했으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회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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