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간납사 전담조직(TFT) 추진사항 및 향후 진행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수년 간 협회 윤리위원회는 간납업체 피해사례를 파악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마련된 개선책을 실천에 옯기지는 못했다는 데 협회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간납업체의 수는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협회는 올해 8월 TF팀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같은 조직 구성은 협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간납업체는 제조사, 수입사, 대리점 등의 의료기기공급사와 병원 사이에 추가된 유통단계에 해당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대형 및 일반, 병원재단과 관련된 업체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업체들이 주로 병원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면서 공급사에게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와 관련 없는 수수료 또는 통행세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징수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간납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에 납품할 수 없다는 공급사의 불리한 점을 이용한 것인데 업계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들을 통해 제품을 공급한 것이다.   
 
실제로 병원재단 관련 간납업체의 경우 재단이 직영하거나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간납사의 경우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반면 일반 간납업체의 경우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가 난무하고 있으며 실제 제공 서비스는 없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특히 일부 재단간납업체의 경우 아무런 서비스 제공도 없이 유통단계만 추가해 부당하게 통행세나 정보 이용료 등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는데 이는 개정법안에 따를 경우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해당된다. 심지어 일부는 아예 리베이트를 위해 설립됐거나 수취한 이익이 리베이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러한 악덕 간납업체의 리베이트 목적 또는 통행세 징수 목적의 간납업체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적으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에 의한 간납 운영은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형식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리베이트 수취 및 통행세 수치 목적의 간납업체를 발본색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수행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무리한 할인율을 강요하고 있는 일부 간납업체의 경우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간납업체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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