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가 내면보다 더 중시되는 시대이다. 삶의 속도가 빠르고, 인간관계도 일회적 단편적이면서도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내면을 살필 정신적 여유가 없는듯하다.

이러한 경향과 맞물려 성형수술이 유행이고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의료기술과 더불어 성형강국이 된지도 오래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찮은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여성의 가슴확대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에 해당하고 의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 30대 여성은 2006년. 2월.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식염수 팩을 이용한 가슴확대수술과 얼굴성형수술 등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있어 2010년. 8월. 같은 병원에서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 2011년. 4월. 3차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작용은 계속됐고, 두 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자 자신을 수술한 성형외과 전문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가슴수술 부작용을 이유로 자신을 수술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939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의 항소심(2014나13623)은 "성형외과의사는 환자에게 합계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흉복부 장기로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 장기에 해당하고, 신체감정 전문의가 향후 가슴 수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감정했으며, 그렇다면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한 1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다른 일반적인 신체부위와는 달리 여성의 유방이 노동능력상실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가능하게 한 판결이라고 하겠다.

법산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두근 dukeun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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