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형법상의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형법상의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위 법률에 대하여 인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3)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위 법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이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만연한 폭력 범죄를 엄단하기 위하여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든 형사특별법이다.

특히 법 제3조 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는 같은 범죄를 규정하면서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벌금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형의 불균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특별법과 일반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문제의 조항에는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 집행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위헌이다" 라고 판시했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면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또한 방송통신의 발달에 따라 여론의 의식도 높아지면서 각종 범죄에 따라서 다양한 특별법 들이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고전이 오랜 세월을 거치더라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사회가 변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처럼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법산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두근 dukeun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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