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노인들의 간병·수발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10월 19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했다.


이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과 각종 대안들은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며 이 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관련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전국민으로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했다.

수발보장의 이용은 본인의 신청하고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방문조사와 수발등급판정위원회 평가판정을 받아 수발계획서 작성하고 서비스이용하면 된다.

수발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로서 재가급여는 가정에 계신 노인에게 간병·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면 되고 수발수당은 수발인정자가 수발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은 경우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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