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입원보증금 비용청구 금지” “과다 납부금 환불 근거”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함이나 수치감을 덜 느끼도록 권리를 증진하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망시 “장제비 지원 근거” 등 급여범위 확대를 통하여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나 서류보존 의무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보존기간을 명확히 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따라 제3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상해 시 제한 해오던 규정을 완화하여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하여 즉시 치료를 받은 후에 시,군,구청장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개선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진료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의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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