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부터 매년 6월 14일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서도 필수행사로 자리잡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한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이 같이 개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부작용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수혈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과정에서 의무조항과 예외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의무조항과 권고할 것을 구분해서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기로 협의됐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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