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헙급여가 17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관계로 국내 허가받은 약이 없거나 대체약제가 없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투여가 필요한 의약품(총 103품목)의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약 7만명 정도의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에서는 총 1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미숙아에 대한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확대한데 이어 지난 2월 중추성사춘기조발증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했고 5월에는 강직성척추염환자 및 만성신부전자환자에 대한 보험의약품 급여 기준을, 또 8월에는 췌장이식에 보험의약품 인정과 9월에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급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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