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하나의 의료기관에만 종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문자격인의 면허를 대여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 의료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돈을 받고 의료인이 아닌 무면허자에게 또는 같은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가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돈을 받고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인 A씨는 2010년 초 다른 의사인 B씨에게 매달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면허증을 빌려줬다. B씨는 이미 2008년부터 경기도에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B씨는 A씨에게서 빌린 의사면허증으로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에서 병원 2곳을 개설하여 여러 병원을 동시에 운영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들은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사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여 의료법을 잘 몰랐다는 점,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면허대여로 취득한 돈이 소액이고 의료봉사활동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의료법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원고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원고가 면허증을 대여한 1년8개월여 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금원도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료법의 적용은 비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하여도 평등하게 엄격하게 적용된다. 최근에는 면허나 자격대여를 통한 불법적인 이익취득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료인은 비의료인뿐만 아니라 같은 의료인에게라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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