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구속될까요?’ 자주 있는 상담 받은 내용이다.

일단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범죄의 경험이 처음인 사람들이 많다. 전과가 많은 사람이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또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어설프게 자신의 지식을 설파하는 사람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학습한 지식으로 인하여 대강의 절차에 대하여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제도는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체포란 수사초기 단기간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기관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이다. 반면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형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구속사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유들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이 매우 높은 죄를 저질렀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나 형이 매우 높은 죄가 아니고,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안정적인 가족관계나 직업이 있고, 생활터전이 고정적이며, 특히 초범일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구속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다.

일단 체포나 구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체포의 경우 최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2일이란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므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48시간 이후 체포상태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계속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첫 단계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수사기관이 계속하여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전담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판사에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는 구속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보석으로 석방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모두 절차는 간단하게 보이나 실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일은 쉽지 않고 상당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다.

체포와 구속은 형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인적 강제처분이다. 형사법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가 바로 강제처분이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강제처분이 체포와 구속인 만큼 그 적용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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