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집집마다 차 한 대씩은 있다. 더구나 요즘은 예전처럼 고가의 차량을 한 번에 구입하는 경우 외에 장기 렌탈이나 리스 등을 이용하여 저렴한 초기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리스(lease)란 기계, 설비 등을 장기간 임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종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병원의 각종 설비나 차량 등 가격이 비싸고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물건의 경우 직접 매수하기보다는 리스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적으로 보면 리스는 물적금융이라 하여 소비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물품을 이용하고, 리스회사는 자금의 융통을 담당하며, 공급회사는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는 시스템이다.

신문기사를 보다보면 리스차량에 대한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워 리스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유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예 팔아버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법적으로는 횡령의 죄책을 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스한 물건의 소유권은 물품 공급회사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시 보관하면서 이용하는 지위에 있다.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논리에서 의사가 리스한 의료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면 횡령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횡령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과 합의한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고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고소인과 합의 후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법뿐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수사기록은 남는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 안에는 물건을 잘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리스한 물건을 잘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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