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는 감염성 폐기물인 태반과 재활용되는 태반의 명확한 규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산모와 의사들이 안심하고 태반을 배출하고 그 원료로 된 의약품 등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염성 폐기물인 태반’과 ‘재활용되는 태반’의 명확한 규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현재와 같이 감염성 태반이 산모와 의사의 동의 없이 재활용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빠른 시일 내에 감염성 폐기물이 아닌 의약품 원료로서의 태반 재활용에 대한 법규, 즉 산모의 개별 이력 관리·의약품 원료로서의 안전성 기준·산모의 동의 규정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규격을 갖춘 법규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모든 태반은 감염성 폐기물로 산부인과 병·의원은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적출물 처리 비용을 지불하며 적법하게 태반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소각처리용으로 배출된 태반의 상당수가 재활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며, 이번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행법에는 태반을 재활용하여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감염성 폐기물인 태반을 어떤 기준에 의해 선별하여 재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산모와 태반을 배출하는 의사의 동의에 대한 규정도 없어 태반 재활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는 모든 태반이 감염성 폐기물로 배출되는 현재의 법규 하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 없이 태반 재활용에 대한 허용만 되어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적했다.

현재 재활용 태반은 의약품·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제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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