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과학은 불과 수백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미지의 지식들이 공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점들이 많을 정도로 사람의 몸은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한 것이다.

이러한 사람의 몸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사라는 직업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100% 라는 것은 없으므로 가끔은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의료사고’ 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률가는 이러한 의료사고 사건에서 의사의 대리인인 경우와 환자의 대리인인 경우 그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판사와 같이 전제적인 상황 및 증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찰해야 함은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의사 측의 소송대리인이라면 해당 상황이 과연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의료행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케이스도 있기에 병원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한 후, 만약 그렇다면 자체적인 해결을, 그렇지 않다면 보다 전략적인 법률적 구성을 해야 한다.

환자 측의 소송대리인이라면 관련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의료사고의 경우 중요한 증거들이 대부분 병원 측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자료들의 존재부터 파악해두고 후에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는 의사에 대하여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부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환자 측은 민법 750조에 의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의와 같은 사실관계와 환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법원도 이러한 부분을 다소 고려하여 주는 경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이 원고인 환자 측에 있다는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러한 입증책임의 존부를 두고 많은 전략적인 구성이 설계되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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