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사업이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 정상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조합원들이 안정된 의료환경속에서 환자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조합원들을 위한 최고의 의료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청희 이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제조합 가입은 조합원의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이날 제2기 회계연도 공제사업은 가입조합원 수가 12,988명으로 전년도의 11,425명에 비해 조합원수가 1,560명이 늘어나 13.7%가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 가입 증가 원인으로 공제조합은 저렴한 사업비를 기반으로 손해보험사(현대해상, 한화, 동부화재 등) 보다 저렴한 공제료와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바탕으로 상품 경쟁력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의협 의료배상공제사업은 민간 보험회사와 달리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최대한으로 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5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의료분쟁 발생 시 조합원은 진료에만 전념하고, 환자측과의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합의는 공제조합에서 의협,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등과 연계하여 대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비조합원의 공제조합 가입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 이사장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 난동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적극적으로 대응, 합리적인 사건처리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쟁 발생한 경우 국내 최고의 전문가(의료인 및 법조인)로 구성된 150여명의 심사위원회에서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강청희 이사장은 조합원 가입을 배가하기 위해 가입신청 및 의료분쟁 접수를 조합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인터넷 또는 전화)을 구축하고, 의료분쟁 접수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즉, 가입에서 보상까지 One-Stop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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