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310개소)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물(302개)에 대해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무료체험방 형태의 구매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례가 다양화·지능화 됨에 따라 매체별 집중 단속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13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업체는 ‘개인용적외선조사기(사용목적: 통증 완화)’에 대해 무료 체험 이용자의 체험담을 동영상으로 자체 제작하여 효능 및 효과를 홍보하는 등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홍보 ▲개인용적외선조사기로 적외선 에너지를 인체에 쬐어 근육통 등 통증 부위의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 ▲서울시 소재 ○○업체는 공산품인 공기청정기를 호흡기 질환, 알러지, 바이러스성 질병 예방 등의 효능 및 효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 ▲서울시 소재 ○○업체는 공산품인 침대가 고혈압, 혈전, 암, 생리불순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이다.
 
식약처는 판매 및 구입 과정에서 거짓·과대 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의 피해와 거짓·과대 광고로부터 예방을 위하여, 점검 현장에서 노인·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교육자료 1350부를 배포했다.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의 확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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