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의 몇몇 규정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암센터는 아직까지 면접시험에 용모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을 뿐 아니라 全직원에게 금연서약서를 강요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지적한 ‘국립암센터 관리자 면접 평점기준’에 따르면 성품 및 자질을 알아보는 항목에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와 같은 항목은 시대에도 뒤떨어지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면접기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全직원원 금연서약서는 공식적인 불이익이나 근무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고 지적, 헌법재판소도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흡연권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향후 어떤한 일이 있어도 흡연을 하지 않는 서약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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