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암등록사업을 실시하며 15년이상 70만건의 부적절한 암환자 개인 정보를 수집, 이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병원등 119개 주요 국내의료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설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암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지난 1980년 7월부터 현재까지(2000년 8월 국립의료원, 9월부터 국립암센터 담당기관) 진행되고 있는 중앙암등록사업은 암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이름,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 1995년 시행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의 제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률의 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이 사업은 1995년 이후 시행된 사업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국립의료원,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 중앙암등록사업’이 실정법을 위반 이 사업을 위해 자료를 제공한 병원들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1997년 6월 통계청장으로부터 암관련 통계작성을 승인 받아 합법적으로 자료를 모았다고 주장은 하지만 통계법상 암통계작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승인은 통계법 하위 규정으로 실정법 위반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95년부터 1997년 6월 통계청장의 승인이 나오기까지의 17만건의 통계자료는 명백히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료이며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집계된 53만건의 자료는 의료법 19조 비밀누성 금지를 위반한 자료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자료는 1995년 10~1997년 6월 모인 약 10만건의 자료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실효가 남아있어 환자나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3년 국가 중앙암등록사업 법적근거인 암관리법을 제정했지만 국제적 기준의 암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수적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1980년부터 23년 넘게 지속되어온 중앙암등록사업이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이문제를 조속히 해결 중앙암등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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