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소속 2만5천여 회원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야기된 2000년 의권투쟁과 관련, 김재정 의협회장 및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대표 6인에 실형을 선고한데 대한 항의표시로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간 근조 리본(근조 의약분업)을 가슴에 부착하고 진료에 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항의를 대내외에 표시하기 위해 전 회원에게 검은색 리본(근조 의약분업)을 제작, 1개월간 가슴에 부착하기로 결의하고, 5일 제작한 검은색 리본을 구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차후에 있을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면허취소)에 대비하여 전 회원들은 의협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면허증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