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29일, 2000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주도했던 의료인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처벌 판결과 관련, 국민건강권 수호와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의료계 투쟁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의료계 탄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5년 전 국민건강권 수호와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전국의사와 의대생들은 한마음으로 뭉쳐 분연히 일어났으며, 그 선두에 서서 온몸으로 투쟁했던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료인 6인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처벌 판결을 접하고 끓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했던 사법부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00년 당시 학생신분이었던 전공의들은 단지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소박한 염원을 안고 강의실과 도서관을 뛰쳐 나와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잘못 도입된 제도라고 자인했던 조제위임제도는 그 폐단이 지금까지도 국민의 고통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국의 1만5천여 전공의들은 거듭되는 의료계 탄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제, 진정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대정부 투쟁의 최일선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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