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은 지난 9월 22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기약에 포함된 성분 중 특정 성분이 필로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위험 성분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할 것을 보건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요구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위험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만약 소비자가 별도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고자 한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하여 이를 필로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충분한 임상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1차적인 목적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충당이라는 2차적인 목적을 우선시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잘못된 의약품 분류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당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 의사의 안전한 처방 후에 환자에게 복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자체 조사한 결과 한약 중에도 동 성분을 함유한 물질이 많이 있다며, 한약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의약품 전반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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