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은 일부 백신공급 업체 및 도매상 등이 의료기관에 백신을 제때에 공급해 주지 않고 끼워팔기식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를 즉각 엄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에 요구했다.

의협은 "백신을 다량으로 주문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기존의 바이알 백신을 공급해주고 소량의 백신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백신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고 대신 끼워팔기식 영업행위로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영업행태는 아무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라 할지라도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목적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14조(기구 등의 우선공급) 제1항에도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해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최우선적 권리로 부여하고 있다󰡓며,󰡒앞으로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및 제약협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부산시의사회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 등의 끼워팔기식 영업행태에 대해 해당 회사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상이나 영업 사원들이 영업실적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부도덕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협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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