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건강진단대상자의 연도별 등록 및 검진 건수가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특별법)시행 이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업태부(집결지 여성)의 등록현황은 2003년 5,922명에서 2004년 2,632명 그리고 2005년 6월 현재 1,436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등록된 인원에 대한 성병 검진건수를 보면 2003년에 264,904건에서 2004년 198,057건으로, 2005년 6월 현재 34,962건으로 급감했다. 하반기라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예년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쳤고 이에 따라 성병감염자도 974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집결지 여성 다수가 성병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 성병 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1년 뒤, 집결지 업소 수는 36.8%, 종업원 수는 5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보면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1년의 성과가 괄목할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기간 1년 미만 여성은 2명 중 1명꼴로 질환경험이 있으며, 4-5년 이상의 경우 5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성매매 행위가 여성의 건강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전체 질환의 10.7%가 성병이라는 사실은 성매수 남성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