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 효과를 표시하는 문구를 내걸어도 특정한 기능성식품으로 오인될 정도가 아닌 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전혀 없는 일반 음식에까지 효능·효과 표시·광고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수기·화장품·동물용의약품도 타 사 제품과 자신의 제품을 서로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것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약국의 표지판 기재사항 및 광고에 대해 Negative System을 도입하여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불신을 조장하지 않는 한, 약사가 자유롭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약국은 표지판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개업연도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약국 표지판 기재 및 광고사항이 약국명칭, 전화번호, 약사성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한편 변호사협회에 의해 제한 가능한 변호사 광고회수 및 광고비 총액제한도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변호사협회의 광고제한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률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전달이 저해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광고매체나 내용에 대해 변호사협회가 제한을 하려면, 법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정당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각종 판매업자 등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의무도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화하였다.

앞으로 식품판매업자, 약사, 계량기판매업자 등은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표시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품을 판매·진열할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판매업자 등이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각종 표시기준 부합여부에 대해 면책을 줌으로써 위법상태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방안들은 소관부처에서 금년 말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내년 중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06년 하반기부터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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