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들이 현재 적은 병에 넣어 유통하고 있는 의약품 중 글씨가 적어 읽을 수 없는 사용설명서는 교체가 불가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제정,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전까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표시. 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서 간략하게 규정했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별도의 내부 지침을 만들어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지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공통지침과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업종별 지침을 각각 마련했다.

공통 지침은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원자재)을 관련 상품을 구매, 사용하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시. 광고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 또는 표시란의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의 글씨로 기재하거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해도 부당한 표시에 해당된다.

특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병 등에 정상 시력으로 읽기 힘든 작은 글씨
로 주의 사항을 표시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외에 다이어트 식품과 미용 서비스의 부작용 및 레저시설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은폐.축소,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품 효과 광고 등 그동안 부당 표시. 광고 심사 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준들을 지침에 명문화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 유효(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통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소비할 경우에 그 기간을 초과하여 생명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하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OO 식품의 효능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당뇨병, 전립선비대에 좋고 정력 대부활” 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100% 천연식품 추출물인 이 OO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의약품이 아닌 OO 식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대장균 O-157, 살모넬라균 등의 식중독 균까지 무력화시킵니다.” 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이온수기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알칼리 이온수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상처치료를 돕는다”는 등으로 하여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비만해소용 식품에 대하여 과다 섭취할 경우에 건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고 없이 많이 섭취할수록 비만해소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나타나는 탈수, 설사 증상 등에 대하여 이를 흔히 발생하는 증상 또는 호전현상 등이라고 하면서 그 부작용 증상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OO 다이어트 식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어떠한 합성보존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부 및 신생아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OO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 간 질환을 단지 예방할 수 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간 질환 · 간 기능 보호에 탁월, 지방간 독성해소 간염 수치저하”라고 하여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공인된 기관의 실험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담배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니코틴 함량이 가장 적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철분결핍으로 인한 피로, 권태 등의 증세에만 효험이 있는 약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피로, 권태 등에 효험이 있다고만 하여 이 약이 특정 원인과 관계없는 모든 피로, 권태 등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OO감기약병에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 사용상 주의 내용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보통 소비자의 정상시력으로는 도저히 읽기 힘들 정도의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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