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파업투쟁을 주도한 의료인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계속 투쟁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29일 오후 4시 협회에서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를 긴급 소집,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2000년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충정어린 마음으로 의사파업을 주도했던 김재정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에 대해 전국 8만회원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2000년 의사들의 집단파업은 국민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정당한 파업이었으며, 당시 의약분업을 시행한 김대중 대통령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행했지만, 준비가 부족함을 느낀다며 실패한 정책임을 분명히 시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던 의약품 조제료는 올해까지 5년간 무려 9조1천억원이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투입되는 등 환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편함은 아직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회장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도 의약분업 5년의 성적표를 보고 현 의료시스템을 볼 때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들게 도입했고, 고생을 하며 밀고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약분업 참회록"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6개 전국시도회장들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등 잘못된 현 의료제도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전제, 전국의 8만 회원은 오늘의 결과에 주저함 없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라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각오가 되어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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