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출신의 신상진 의원이 당선 5개월만에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았다.

또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최덕종 당시 투쟁위원장 등도 업무방해 협의로 의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21일 대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위원장으로 파업을 주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을 마친 신 의원에 대한 확정 판결을 오는 29일 내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법을 제외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따라서 법리만 심리하는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하지 않은 한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4.30 보궐선거에서 학력위조로 이상락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성남 중원에서 당선돼 현재 5개월 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또 김재정 의협회장 등 8명에 대한 최종 판결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당시 김회장은 2심에서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의협회장 직무대행과 최덕종 투쟁위원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나머지 5명은 벌금 1000만원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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