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암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율이 지난 3년간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근로복지공단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암 질환과 관련한 요양 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비율이 17.7%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간암의 경우는 모두 257건 중 48건으로 승인율이 18.6%에 지나지 않았고 백혈병은 20%(49건 중 10건), 폐암은 31%(154건 중 48건) 등이었다.

또한 위암과 전립선암은 52건과 4건이 각각 신청됐으나 한건도 승인받지 못했으며 기타 암 질환의 경우도 135건 중 3건인 2.2%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단 의원은 "암에 대한 승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공단이 요양 승인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며 "암 질환은 치료비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공단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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