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료계 휴폐업 투쟁과 관련해 기소된 김재정 의협회장, 신상진(한나라당 국회의원) 전 회장 등 의료인 9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 내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는 경기도 성남 중원군 보궐선거에서 어렵게 당선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의협은 정치적 재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상진 의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거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의 경우 실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더라도 복지부를 통해 통보되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임기를 마치는데는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투쟁에 앞장선 의료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앞으로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데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판결 결과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000년 의료계 휴폐업 투쟁과 관련, 기소된 의료인은 김재정 협회장, 신상진 전 회장,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최덕종 전 의쟁투 위원을 비롯 이철민*배창환*홍성주*사승언*박현승회원 등 9인이다.

1심 재판에서 김재정 협회장 및 신상진 전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의쟁투 위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철민*배창환*홍성주*사승언*박현승 회원등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2심에서는 김재정 회장의 경우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계속 유지됐고, 신상진 전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죄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차 업무개시명령위반죄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덕종 전 의쟁투 위원은 징역 10월에 집행부에 2년을 선고받았으며, 2차업무개시명령위반죄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배창환*사승언*홍성주*이철민*박현승 등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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