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수발보장제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섯다.

또 10월 초에 (가칭)국민수발보장제도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 전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장법안"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여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을 비롯 의료소비자연대, 사회보험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0시 한국걸스카웃회관에서 건간세상네트워크 주관으로 "보편적 국민수발보장제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수발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설계할 것 *수발서비스의 공급체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설계할 것 *수발보장제도는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제도로 설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10월 초에 (가칭)국민수발보장제도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정식 발족, 토론회, 대국민 홍보활동, 국회의원 설득작업 등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복지부의 법안 통과 저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사회화 되고 있고, 또 저출산*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수발보장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나 단지 노인만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연령을 불문하고 장애인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경제력에 의한 차별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수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발서비스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자들을 시설에 가두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생활서비스" 보다 "재활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과 과련, 명칭을 "국민수발보장법"으로 개정하여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표현하고, 노인수발보장위원회(제5조) 구성에서 복지부 차관은 "공익을 대표하는 6인"에 포함하여 총1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 관리운영자를 건보공단으로 할 것.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건보공단 산하에 둘 것 등을 요구했다.

법안 제29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질환" "고령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원인을 국한하는 것과 노인성질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발서비스가 필요한 원인에 따라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발서비스가 필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수발인정신청를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제출에 반대하며,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43조(재가수발급여)와 관련,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방문재활, 복지용구 등 대여, 개호주택개수비 지원 등이 급여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 및 재정운영은 조세를 중심으로 한 운영을 주장했다.

제62조(수발시설비용의 부담)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없애거나 일부 본인부담금을 둘 경우 10% 이하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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