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 자료를 인수받아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8일(공휴일 별도)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전산처리일정 변경과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여 진료비 지급소요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9월 21일 지급예정인 심사결정분 2005-09-08 차수와 가지급분 일부를 추석 이전으로 앞당겨 9월 1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5,400여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은 734여억원이 앞당겨 지급받게 됨에 따라 각 요양기관의 자금운영 및 종사자들의 임금지불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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