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관한 시설, 장비 기준 마련에 대해 병원계는 기준강화에 앞서 현재 원가의 40%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회장 유태전)는 보건복지부가 중환자실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들어 "집중치료실의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이 40% 미만(성인·소아 집중치료실 40%, 신생아집중치료실 38%)으로 운영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며 "원가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유도는커녕 정상운영조차 힘들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 연구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원가보전율은 36.5%(성인·소아 73.4%)로 적자운영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오 교수팀의 연구를 토대로 병원 종별 집중치료실 적정입원료를 성인·소아의 경우 △병원 62,770원→92,235원 △종합병원 77,900원→156,531원 △종합전문 85,140원→212,660원으로, 신생아는 △병원 73,690원→108,275원 △종합병원 91,450원→183,781원 △종합전문 99,220원→247,829원으로 높여 원가보전율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시설, 장비 등 고정비용 개념이 강한 집중치료실에 대해 일정수준의 비용보상을 보조금 형식으로 해주되 내원환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병원은 수가인상만으론 원가보전율 상향조정이 어려우므로 고정비 보상으로 적정원가보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응급실처럼 별도기금을 조성해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중환자실 의료질 확보에는 공감하나 기준 마련시 반드시 추가보상 등 의료기관의 수용사능성·경제성 등을 감안해 적정수가보장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수가는 99년 100%, 2003년 24.4% 입원료 조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현 건보수가에서 보상하고 있는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우너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당국의 중환자실 기준안에 대해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운영구조와 비용을 감안할 때 "전담의사" 기준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개방병상당 면적기준"에 대해선 감염예방과 효율적인 의료제공을 위해 일정이상 공간확보가 필요한 점에는 공감하지만 병원현실을 참작해 병상당 면적기준으로 할게 아니라 "병상 간격(최소 0.8㎡이상)을 기준"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병원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므로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감염예방 및 위험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들어 "중환자실 단위면적당 적정병상, 격리병상 15㎡, 청결실과 오물실 분리" 등의 기준은 삭제할 것을 요망했다.

전체적으로 병협이 제시한 기준안은 의료법에는 성인·소아, 신생아별 필수장비와 시설, 최소 병상당 간격을 제시하고, 등급화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준을 마련해 수가를 (의료기관종별로) 차등화토톡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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