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급여전환 추진과 관련 병협은 의료기관별로 적정한 원가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급여전환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긴급 건의했다.

병협은 정부가 내년도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려는 ‘식대’는 급여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급여관리가 매우 여러울 뿐아니라 의료법시행규칙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0가지의 급식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병의원간 원가차이가 클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농어촌)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며 식당 운영 방법(직영, 외주)에 따라 식대 원가 격차가 현격해 의료기관별 식대에 대한 적정 원가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급여전환 유보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보험급여범위 확대는 법정 본인부담율 인하 이외에 의료적 비급여 항목인 주사, 수술, 검사 등과 같은 항목을 먼저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식대’는 위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급여전환 문제를 다룰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