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김근태 장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 실업계고등학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당해연도 졸업예정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는 자)가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일부 학원에서 확대 해석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는 자를 입학시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응시자격 중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의 실업계고등학교 간호관련 학과만 인정하던 것을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도 인정함으로써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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