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의학전문대학원의 ‘서브인턴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의사 교육·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서브인턴제에 대해 의사인력수급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에서 의료진인 인턴이 없게 되면 전체적인 의사인력 수급에 커다란 어려움이 초래되어 궁극적으로 수련병원이 도산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점을 꼽았다.

또 “서브인턴제는 학생신분으로서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 검토에 앞서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련관리체계상 실제 임상수련이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이루어지고 교육 및 관리 책임이 수련병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서브인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맡을게 아니라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현행 체계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임상의사를 지향하는 의사에게 의대졸업후 바로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인턴)수련기간 1년을 단축토록하는 현행 인턴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서브인턴제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으로 병협은 병원에서 인턴은 환자 처치가 가능하나 서브인턴은 비의료인(의사면허취득 이전)으로서 보조역할만 가능하며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점 등 법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학제상 기존 2+4 의대졸업생은 1년의 인턴수련을 거치는데 비해, 4+4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현 의대4학년의 서브인턴 실습만으로 졸업후 레지던트 과정을 바로 지원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인턴은 모든 과를 경험하며 기본술기를 배우는데 비해 서브인턴은 일부과에 한정해 이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으며, 서브인턴과정 이수 지원자와 인턴과정을 마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지의 문제도 거론했다.

병협은 특히 병원에서 인턴이 감축되면 그 역할은 전부 레지던트가 맡게돼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임상실습이 주로 모교 대학병원에서 이뤄질 경우 비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이에따라 병협은 서브인턴제 도입에 앞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임상실습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비대학병원(중소병원)에 대한 의사인력 수급대책 선행, 서비인턴제 실시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연차별 교과과정, 평가체계, 레지던트 선발시 성적 반영 등) 및 행정상의 지원을 위한 연구 등을 정부 및 의학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게 진행하는 등 사전 준비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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