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지원의료기관 채권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정부는 경제발전이 지속되던 1978년부터 1992년까지 공단 밀집지역 및 농어촌 등의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본(OECF), 독일(KFW), 세계은행(IBRD) 등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168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위해 차관 자금을 지원한 결과 전체 지원 의료기관중 23개 의료기관이 부도가 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전체 지원기관중 107개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차관자금도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으나, 급격한 환율급등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의료환경 변화로 차관지원 의료기관중 23개 의료기관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이다.

특히 다른 의료기관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동안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차관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초 정책 목적이 차관자금을 통해 의료기관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부담으로 정부 지원의 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고, 2006년에는 대부분의 차관선이 상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을 구성, 모든 차관 관련자료를 전산화하고 차관병원의 경영분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장부는 이를 통해 부도병원과 상환실적이 저조한 연체병원을 대상으로 차관융자금 반환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보 등 강제회수조치를 시행하는 등 차관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차관지원의료기관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상환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체이자율를 현재 6.5∼15% 수준을 4∼6%로 인하하고, 원리금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순서를 조정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상환을 조건으로 한 재전대계약서 변경을 9월 30일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약지 민간병원의 경영 정상화와 차관 관리를 위해 이들 병원의 설립 취지 및 환경 변화에 맞게 환차손 대책, 정책자금 지원, 연체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령의 제 개정 등 입법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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