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의원의 간호법안 발의로 이제 우리나라도 간호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넓어 진거 같습니다. 간호법안, 이 법안은 간호사의 권리와 함께 책임이 들어있는 법안으로 다른 의료보건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찬숙 의원의 간호법 발의에 대해 김의숙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 선진국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간호법 전 의료인력 60% 차지하는 간호사를 규정하는 법
다른 보건의료 단체 침혜하는 법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건 인력에 60%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사에 대한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태로 의료법에 몇 개의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지난 8월 열린 세계 의료법학회에서도 간호법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듯이 이제 간호사들의 권리와 함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김의숙 회장은 간호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안이 발의되고 최근 박찬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 한 것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간 것이며 의료, 특히 간호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라는 김 회장은 “다른 의료보건단체가 가지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로 주장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같은 간호 인력인 간호조무사협회와의 알력이 있는데 이는 그쪽에서 간호(사)법안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호조무사를 내치고 무시하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같은 간호 인력으로 서로 도와가며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회의 간호법안 반대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김의숙 회장은 이렇게 답하며 간호조무사회가 반대하는 내용에 대한 오류를 지적해 줬다.

먼저 간호조무사회가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을 현행 의료법과 같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박찬숙 의원의 간호법안에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하며 현재 의료법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은 하위법에 있는데 간호법에는 상위법으로 넣어 달라고 하면서 의료법 운운 하는 것은 “간호사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무면허간호행위 금지’는 “자격이 없는 보조원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라고 답하며 “이러한 법이 있어야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들도 당당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를 의원에서 내쫓고 그 자리를 간호사에게 돌린다는 내용에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어떤 간호사가 의원으로 가서 단순진료보조를 하고 의원들이 비싼 인건비를 들여가며 간호사를 진료보조업무로 근무 시키겠냐 면서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진료보조를 상위법으로 만들려고 퍼트린 억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간호기관,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통로 역활


이와 함께 의사협회가 우려하는 간호기관 개설에 대해서는 “간호기관은 무자격자가 개원을 해서 의료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을 막는 차원”이라면서 “간호사가 간호기관을 개설한다고 해도 환자에 대한 진료ㆍ처방권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 주는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즉 간호기관은 환자와 의사를 잇는 중간 통로의 역할과 환자가 꼭 병원이 아닌 간호기관, 혹은 집에서 치료를 받을 때 간호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사(전문간호사)의 단독 개원에 대한 내용도 없을 뿐 아니라 간호기관은 이미 일반인들이 비슷한 형태의 요양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간호요양기관은 이미 사회복지기관법 등 여러 법에 있는 내용을 간호법안에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간호(사)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별로 없으며 선진국은 물론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열악한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또한 이 법이 시행이 되어야지만 외국과 면허교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할 수 있으며 WTO 의료시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의료법과 함께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의료시장 개방, 국내 간호사의 해외 취업 등 위해 재정 시급
미국 등 선진국 매년 간호인력 부족


현재 간호협회는 캐나다 간호협회와 면허 교류에 대한 양해 각서 체결 준비하고 있지만 간호법안이 통과 되지 않으면 요원한 일이다.

“간호법안이 통과돼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늘어나고 진출 분야도 증가하면서 간호사와 같이 외국으로 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막무간에 간호사와 동등한 권리를 내놓으라고 하는지 안타깝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년간 12만여명(2001년), 캐나다 1만 6천여명(2001년), 영국 2만여명(2000년) 호주 3만1천여명(1999년) 정도의 간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양질의 간호 인력을 가진 나라의 간호 인력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8~9만여명의 양질의 간호유휴인력이 있어 세계적인 간호인력 부족을 극복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지원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보건단체들은 간호법안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간호협회와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간호조무사회는 간호법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하고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각 의료보건단체들과 조금 더 조율을 해 모두가 인정하는 간호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간호조무사의 집회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것이 좀더 좋은 지 생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며 집회를 막거나 집회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회의 간호법안 반대 집회를 전해들은 협회 관계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같은 직장에서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해야 하는 사이인데 서로를 이간질하는 집회를 하면 피해는 누가 보는지 생각해 봤냐”“간호법안을 이용해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만들려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들의 감정만 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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