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의원이 지난 8월 24일 발의한 간호법안의 내용이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간호법안 발의는 지난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안 발의에 이은 두 번째 발의로 간호사의 의무에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에 대한 조항과 간호기관 개설,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이 첨가 됐으나 새로 추가된 이 내용이 간호법을 바라는 간협을 제외한 의료보건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에 대한 조항’은 내부자 고발로 인식 되고 있는 문제로 의사협회는 “의사를 감시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가는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간협은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에 대한 조항’은 “의료인 이라면 누구나가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가 폭력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유기 방임 될 때면 이를 신고 해야 한다”면서 “모든 보건의료인이 해야 하는 것이고 보건의료인이라고 한정한 것은 간호사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감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전문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사전 포섭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간호법안 어디에도 전문 간호사의 단독 개원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간호사가 간호기관을 개설해도 환자의 간호가 아닌 진료ㆍ처방에 대한 것은 의사에게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간호기관은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는 통로”라면서 “간호요양기관이 개설되면 의원에 있는 의사들은 간호기관를 통해 환자를 진료 할 수 있으면서 따로 병실과 이들을 간호 할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잉와 함께 간호조무사가 우려하는 “간호조무사들에게서 진료보조 행위를 제외 시켜 의원급 병원으로 간호사가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만들어 졌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법이 만들어 지면 외국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간호기관을 개설해 일을 할 수 있데 의원으로 가서 단순진료보조 업무를 원하는 회원은 없다고 말 할 수 있으며 어느 의원이 높은 임금을 주면서 간호사가 의원에서 단순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것을 바라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의료보건단체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간협은 간호법안이 다른 단체와 그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이 이해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같은 간호의 울타리에서 일을 하는 간호조무사와 알력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

한편 간호조무사회는 간협을 제외한 의료보건단단체에 간호법 제정 반대를 부탁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오는 국정감사 일정 중에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간호조무사협회의 집회 소식을 전해들은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반대 목표로 세워진 회장단 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힘을 굳건히 하기 위해 일선에서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들을 이간질 하는 집회를 계획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들이 이로 인해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 등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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