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에이즈에 감염된 22세 남성이 헌혈한 혈액이 27세 여성에게 수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5일 고경화 의원<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자(김 모씨, 22세 남성)의 혈액은 제약사로도 공급되어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3,798병에 달하는 혈액제제가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었으며, 또 다른 에이즈 감염자(강 모씨, 25세 남성)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제품 2만3천병도 그대로 판매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고 의원측은 “적십자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월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복지부에 문서상으로는 보고하지 않고 7월에 구두상으로만 보고했으며, 복지부 역시 지금까지도 이를 발표하지 않아 그대로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의원은 “식약청은 이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 바로 제약사에 통보하지 않고 3일~6일이 지나서야 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했으며, 그것도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만 폐기조치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은 투입된 제조비용을 이유로 그대로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경화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수혈자인 허 씨(26세·여)가 다음 날 사망했지만, 설사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에이즈 보균자가 될 처지였다는 점에서 언제 어디서 이런 사건이 다시 벌어질지 혹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모씨 건의 경우 식약청이 적십자로부터 통보받은 지 3일이 지나서야 D사에 이 사실을 유선상으로 통보하고 문서상으로는 6일이 지난 5월 2일에야 “제조공정에 투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고 의원측은 밝혔다.

고경화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제보와 추적을 통해 외부의 발표로 진실이 드러났지만, 보건복지부나 적십자사가 알고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이 더 있을 수도 있으며 부끄러운 사실을 이렇게 숨기기보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투명하게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제조비용을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시 하는 식약청의 불합리한 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서 오염된 혈액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폐기 내지는 회수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와 관련 에이즈 감염자 혈액이라 하더라도 열처리나 냉알콜침전법 등 제조공정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돼 혈장 등 혈장분획제제는 안전하다고 설명이다.

또한 의약품 제조 공정에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걸러지는 불활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며 특히 오염된 혈액은 이 같은 제조 공정을 거치는 경우 선진 외국도 제조 시판을 허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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