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협회장 김재정)이 우울증 환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분열증, 조울증 뿐 아니라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근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자살예방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환자 의약분업 예외적용 규정 축소를 통해 정신과 질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도록 하려는 방침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만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제정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은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정신과 질환에 대한 예외조항을 통해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 환자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약분업 적용 예외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보사연의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48분마다 1명이 자살하고, 1분 30초마다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4위, 자살 증가율 1위에 이르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자살률 경감을 위한 제언"에도 노인들의 자살이 급증해 1일 평균 7명 꼴로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약 1만1천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우울증 환자로 자살자의 8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 환자 중 1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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